로또 1238회 1등 11억9700만원, 세금 떼면 실제로 얼마 받을까
로또 1238회(8월 22일 추첨) 1등 당첨금은 1인당 약 11억9700만원, 당첨자는 23명입니다. 그런데 세금 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또 당첨금은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200만원부터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은 33%가 세금(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금은 약 3억6201만원, 실수령액은 약 8억3499만원 수준입니다.
왜 3억을 기준으로 세율이 갈릴까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억을 넘으면 전체가 33%로 과세된다"는 흔한 오해와 달리, 실제로는 3억까지는 22%가 그대로 적용되고 그 초과분에만 33%가 붙는 2단계 구조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억을 넘으면 전체가 33%로 과세된다"는 흔한 오해와 달리, 실제로는 3억까지는 22%가 그대로 적용되고 그 초과분에만 33%가 붙는 2단계 구조입니다.
계산 구조만 알면 암산에 가깝게 나옵니다. 당첨금에서 200만원을 뺀 금액 중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은 33%를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 당첨금 | 세금 | 실수령액 |
|---|---|---|
| 1억원 | 약 1756만원 | 약 8244만원 |
| 3억원 | 약 6556만원 | 약 2억3444만원 |
| 11억9700만원 | 약 3억6201만원 | 약 8억3499만원 |
로또는 은행 창구에서 세금을 미리 뗀 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방식이라,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첨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나눠줄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5만원 이하 당첨금은 판매점에서 즉시 현금 수령 가능하고, 5만원 초과는 신분증 지참 후 농협은행에서 받아야 합니다. 1등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지자체 지원금 소식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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