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일 시작된다는데 — 12월에 먼저 받으려면 뭘 확인해야 할까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에 하면 정말 12월에 먼저 받을 수 있을까?
답변. 네, 맞습니다. 2026년 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으로 연간 산정액의 35퍼센트를 12월 말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계산 사례와 재산요건 표 자세히 보기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뭐가 다를까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한 번, 지난 1년치를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반면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나눠 신청하는 대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대신 정기신청보다 몇 달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 반기(상반기분) | 9.1~9.15 | 12월 말 (35% 선지급) |
| 반기(하반기분) | 내년 3.1~3.15 | 내년 6월 말 |
| 정기신청 | 내년 5월 | 내년 8~9월 |
나는 반기신청 대상일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퍼센트만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내년 정기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PC 또는 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내문을 문자나 우편으로 받은 경우 QR코드로 바로 진입할 수 있고,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소득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져 입력 부담이 적습니다.
지금 뭐부터 해야 할까
첫째, 9월 1일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는지 체크합니다. 셋째, 재산 요건인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를 확인한 뒤 9월 15일 전까지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어 15일을 넘기면 그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하기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