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부모님 노인장기요양등급 1분 판정 기준 및 월 150만 원 요양비 지원 혜택
👴👵 부모님 요양비 걱정 끝! 국가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가요? 매달 수백만 원씩 깨지는 요양병원비, 방문요양비를 국가에서 85% 이상 대신 내주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법을 정리했습니다.
🩺 1. 노인장기요양등급제도란? (신청 자격)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등급 판정 시 받게 되는 엄청난 혜택들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1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목욕, 식사, 가사 지원. (비용의 85% 국가 지원)
-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요양 시설 입소 비용의 80% 국가 지원
- 복지용구 지원: 전동침대, 휠체어, 지팡이 등 구매 및 대여 비용 연간 160만 원 한도 지원
- 가족요양: 며느리나 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부모님을 돌볼 경우, 국가에서 월 40~80만 원 수준의 급여 지급!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