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필수 시청! 부가가치세 100만 원 줄여주는 합법적 절세 노하우

부가가치세, 남들처럼 다 내면 100% 손해입니다

상가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세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영리하게 비용을 처리하면 부가세 납부액을 수십만 원 이상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 숨은 매입세액 공제 찾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반드시 등록해 두어야만 국세청이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마트에서 산 생수, 사무용품, 손님 접대용 다과 등 사소한 지출도 모이면 훌륭한 절세 무기가 됩니다.

 

2. 공과금도 비용 처리 가능! (전기요금, 통신비 등)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공과금입니다. 사업장 명의로 납부하는 전기요금,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 등도 통신사와 한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세팅해 두면 10%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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