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값 50만 원도 환급된다? 1월 15일 홈택스에 절대 안 뜨는 '의료비 영수증' 챙기는 법 (시력교정용)
드디어 1월 15일 , 직장인들의 성적표라 불리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 오픈됩니다. 많은 분이 이날만 기다렸다가 홈택스에 접속해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실 텐데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국세청 전산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100% 모든 자료를 긁어오지는 못합니다. 특히 내가 낸 돈인데 전산에 누락되어, 가만히 있으면 수십만 원을 손해 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뜰 확률이 매우 높은 '안경/렌즈 구입비' 와 '숨은 의료비' 챙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챙겨도 '세금 폭탄'이 '13월의 월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1. 안경·렌즈,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셨나요? 이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가족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 모두 안경을 쓴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되는 셈이죠. 🛑 왜 홈택스에 안 뜨나요? 안경점이나 렌즈샵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월 15일에 조회해 보고 내역이 없다면, 반드시 구입처(안경점)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선글라스나 미용 목적의 컬러렌즈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산후조리원 & 난임시술비도 확인 필수 이 두 가지도 금액이 커서 절세 효과가 확실하지만,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자료를 넘기지 않아 누락되는 단골 항목입니다. 산후조리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출산 1회당 200만 원 까지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